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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칼럼

[칼럼] 재난지원금은 실제 재난을 당한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이 정의롭고 타당하다

[칼럼] 재난지원금은 실제 재난을 당한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이 정의롭고 타당하다

 

▲이경태 행정학 박사 / 통일문화연합 상임대표. ⒞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 이경태 행정학 박사] 실제 곤궁에 처한 계층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을 때 소비효과가 전 국민에게 지원했을 때보다 두배 이상 크다는 실증조사 결과를 보도하고 있다.

필자는 통계조사나 실증조사를 하지 않고서도 이러한 근거를 대면서 재난지원금은 실제 재난으로 피해를 입고 곤궁해진 국민들에게 지급하는 것이 명분에도 맞고 사회정의에도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엉뚱하게 기본소득 개념을 불러와서 전 국민에게 똑같이 지급하는 것이 더 개혁적이고 정의로운 양 포장을 한 후 국민을 현혹시키는 포퓰리즘이요 선동에 대해 경고하였다.

이는 그냥 상식이지 고차방정식도 아니지 않은가?

당장 죽어가는 국민들이 눈에 뻔히 보이고 그들에게 최소한 1인당 50만원 이상 6개월 정도 지급하여야 생존의 위기로 부터 제대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은 조금만 생각해보면 쉽게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선별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든다는 둥, 경계선에 있는 사람은 지원을 못 받아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등, 차별지원이라는 등, 조세저항을 불러일으킨다는 등 지엽적이고 억지 이유를 갖다 붙여서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지급해야 된다고 선동을 한다.

 

황당하고 야비하다.

선별비용이나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짓말을 이제 더 하지 않으니 다행이다. 전 국민 재산과 소득에 대한 DB가 이미 있으면, 건강보험공단은 1년전 기준이지만 계층별로 분류해 두고 있다.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는데, 이 경우 실제 경제적 곤경에 처해 있는 국민은 재산상태와 관계없이 신청을 통하여 신속하게 심의하여 실제 곤궁이 확인되면 지급하면 된다. 행정을 적극적 탄력적으로 하면 해결될 일이다. 이런 예외적 사례의 경우 시간이나 비용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차별문제를 제기하는데 이는 헌법상 평등정신을 아전인수한 것일 뿐이다.

헌법은 구체적 상황을 반영한 합리적 차별은 오히려 평등정신에 부합한다고 보고 있다.

구체적 상황을 반영하지 않고 기계적 평등만 실현하는 정책이 오히려 차별이요 불평등인 것임은 누구나 알고 있다.

못 받은 상류층의 조제저항과 국민 분열 야기운운은 한심하고도 악의적 주장일 뿐이다.

왜 재난지원금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는지, 이 시대가 혁명 상황도 지난 극심한 불평등 사회라는 본질에는 눈감고 선전선동으로 정치적 이익을 챙기겠다는 속된 저의 내지는 오해와 착각에서 비롯된 그릇된 주장인 것이다.

설사 조세저항과 국민 분열이 있다하더라도 시대상황과 미래비젼을 정확히 설명하면서 국민을 미래의 이상사회로 이끌려는 노력과 정성을 들이는 것이 공무원과 정치인, 지식인, 사회지도층들이 해야 할 바른 사명인 것이다.

가진자와 기득권들이 양심을 되찾고 기득권의 본분과 사명을 깨닫고 이행하기만 한다면 우리사회의 모든 문제는 하루 아침에 다 해결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철학이 정립되어야 가능하다.

그것은 필자가 지속적으로 역설하고 있는 생태공동체 민주주의 사상이다.

 

글 : 이경태 행정학 박사 / 통일문화연합 상임대표

 

※ 이 기사는 시사타임즈의 공식입장이 아닌, 필자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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