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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대전 새로남교회, CCC에 코로나 극복 및 대학생선교 후원금 3천만원 전달 대전 새로남교회, CCC에 코로나 극복 및 대학생선교 후원금 3천만원 전달 [시사타임즈 = 양동현 기자] 대전 새로남교회(오정호 담임목사)는 21일 오후 7시30분 한국CCC 대표 박성민 목사를 주일저녁예배 설교자로 초청해 말씀을 듣고 코로나19 극복과 대학생 선교를 위한 후원금 3천만 원을 전달했다. 오정호 담임목사는 이날 후원금을 전달하면서 “한국CCC는 세계에서 두 번 째로 설립된 단체로 민족복음화를 위하여 주도적으로 달려온 단체”라며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대학생 선교사역이 더욱 활발하게 일어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박성민 목사는 “한국 교회를 위해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새로남교회 오정호 담임목사님과 당회 그리고 성도들께서 대학생 선교사역을 위하여 후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 더보기
<단독> 대구애락원 사태(제3보), 총회장 탄핵 얘기까지 나오다니…102회기 총회임원회와 정반대 행보를 한 104회기 총회임원회 대구애락원 사태(제3보), 총회장 탄핵 얘기까지 나오다니…102회기 총회임원회와 정반대 행보를 한 104회기 총회임원회 ┃대구애락원 사태와 관련하여 제102회기 총회 임원회, 정말 잘했다 ┃제104회기 총회 임원회, 102회기 총회 임원회 결의 무시했다 ┃총회장이 행정집행을 함에 있어서 불법을 행할 경우 탄핵이 가능한가 ┃104회기 총회 임원회와 총회산하기관특별대책위원회가 102회기 총회 임원회의 결의를 존중하는 행보를 한다면 박수를 받을 것이 분명하다 [시사타임즈 = 엄무환 국장] 총회장이 행정집행을 함에 있어서 불법을 행할 경우 탄핵이 가능한가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104회기 총회(총회장 김태영 목사) 임원회가 대구애락원 사태와 관련하여 102회기 총회(총회장 최기학 목사) 임원회와 정반대의 행보.. 더보기
제4차 한국교회생명신학포럼 ‘코로나19 이후, 한국사회와 기독교’ 개최 제4차 한국교회생명신학포럼 ‘코로나19 이후, 한국사회와 기독교’ 개최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제4차 한국교회생명신학포럼과 한국복음주의교회연합이 공동주최하고 교회와사회연구소, 기독교환경교육센터 ‘살림’, 복내전인치유선교센터가 공동 주관한 제4차 한국교회생명신학포럼 “코로나19이후, 한국사회와 기독교” 지난 4일 광교산울교회(이문식 목사)에서 개최됐다. 총무 이박행 목사(복내전인치유선교센터)는 개회사에서 “코로나19로 촉발된 세기적 문명전환에 대한 다학제적 분석과 본질적인 대응을 모색하기 위해 포럼을 개최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송준인 목사(청량교회)는 격려사를 통해 “코로나 이후의 시대는 이제 모여서 예배하기보다 흩어져서 예배하는 것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면서 가정과 일상에서 순종하는 삶에 초.. 더보기
한국CCC, 60년 만에 전국대학생여름수련회 온라인으로 개최 한국CCC, 60년 만에 전국대학생여름수련회 온라인으로 개최 [시사타임즈 = 박속심 기자] 한국대학생선교회(CCC 박성민 목사)가 1958년 창립 이래 62년 만에 처음으로 전국대학생여름수련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한국CCC는 지난 10일 화상으로 전국 45개 지구 책임간사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고오는 14일까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면서 온라인 사역에 집중해왔다. 한국CCC는 오는 6월22일부터 26일까지 경기도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에서 경기북부기독교총연합회와 경기북북CBMC와 공동으로 엑스플로2020통일선교대회를 준비해왔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면서 엑스플로2020통일선교대회는 6월25일 온라인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CCC전국대학생여름수련회는 8월18일부터.. 더보기
세성협, ‘제17회 홀리 스피리츠 맨 메달리온 시상식’ 개최 세성협, ‘제17회 홀리 스피리츠 맨 메달리온 시상식’ 개최 목회자 이수형 목사, 교육자 서철원 교수, 사회봉사 윤요셉 목사 수상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사단법인 세계성령중앙협의회(이사장 안준배 목사)는 성령역사를 실천하는 성령의 사람들이 받는 ‘제17회 홀리 스피리츠 맨 메달리온 시상식’을 지난 6월4일 오후 4시30분 한국기독교성령센터 황희자홀에서 개최했다. 홀리 스피리츠 맨 메달리온 선정위원회(위원장 소강석 목사)는 제17회 홀리스피리츠 맨 메달리온 수상자를 목회자, 교육자, 사회봉사 3개 부문에서 선정 발표했다. 수상자는 목회자부문 이수형 목사(순복음춘천교회 담임), 교육자부문 서철원 목사(개신대학교, 총신대 신대원 조직신학 교수), 사회봉사부문 윤요셉 목사(서울역 쪽방촌 모리아교회 담임).. 더보기
<단독>대구애락원 사태(제2보), 애락원 자산 2천억 누구 주머니로?…총회산하기관을 유관기관으로 만들려는 숨겨진 의도는? 대구애락원 사태(제2보), 애락원 자산 2천억 누구 주머니로?…총회산하기관을 유관기관으로 만들려는 숨겨진 의도는? ┃산하기관이냐 아니냐를 규정하는 명확한 기준은 설립자가 누구인가와 관련이 있다 ┃애락원 설립자는 미국 북장로파 대한선교회 유지재단에서 통합 교단으로 이양되었다 그러므로 대구 애락원은 총회 산하기관이 분명하다 ┃총회산하기관인 애락원을 총회유관기관으로 만들려는 저의(底意)가 무엇일까 ┃2천억 정도로 추산되는 대구 애락원 자산은 누구의 주머니로 들어갈까. 이것이 대구 애락원 사태의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애락원은 통합 총회의 숨겨진 신앙의 민낯을 드러내는 리트머스 종이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게 하여 ‘머니(money) 머니해도 머니가 최고’라며 머니 .. 더보기
<단독>총회헌법위, ‘총회재판국의 서울교회 건 재판 잘못됐다’…사회법에서 무효 판결 받을 경우 재심 사유 발생 총회헌법위, ‘총회재판국의 서울교회 건 재판 잘못됐다’…사회법에서 무효 판결 받을 경우 재심 사유 발생 ┃헌법위, 서울교회 건에 대한 총회재판국 재판은 헌법에 규정된 절차를 중대하게 위반 ┃박 목사, 반대측의 고소건은 검찰과 법원에서 무혐의 처분 혹은 무죄 판결 받은 것 ┃강남노회, 총회임원회의 임시당회장 파송 권고에 대해 ‘봄 정기노회에서 대법원 판결 때까지 임시당회장을 파송해서는 안된다고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헌법위 해석, 향후 항고심에도 영향 미칠 듯 [시사타임즈 = 엄무환 국장] 예장통합 제104회기 총회재판국(국장 장의환 목사, 서기 이종문 목사)이 판결의 신뢰성을 실추할 수 있는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다. 총회헌법위원회(위원장 황형찬 목사, 이하 헌법위)가 ‘서울교회 건에 대한 총회재판국의 결.. 더보기
<단독>대구애락원 사태(제1보), ‘기독교판 윤미향 사건…총회와 대구애락원과의 6개항 합의 무효? 대구애락원 사태(제1보), ‘기독교판 윤미향 사건…총회와 대구애락원과의 6개항 합의 무효? ┃애락원 사태는 크게 세 가지 문제가 쟁점으로 이슈화되고 있어 보인다. 첫째, 애락원 역대 이사장과 이사들이 일부 총회 임원들과 모의하여 부지를 불법으로 매각, 사유화한 문제. 둘째, 부지 매매 등을 위해 필수적인 설립자의 승인이나 재정사용에 대한 감사 등을 받지 않기 위해 설립자를 총회가 아니라 플래처 선교사로 둔갑시켜 애락원을 총회 산하기관이 아닌 유관기관으로 바꿔치기 한 문제. 셋째, 문제 이사들과 총회 임원의 불법과 비리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추궁대신 덮어버리기 식으로 사건을 해결하려는 문제 등이 그러하다. ┃애락원 땅을 매각하는 일과 총회산하기관이 아닌 유관기관이라는 공문을 보내는데 일조했던 손달익 목.. 더보기
강원도기독교총연합회 21대 회장에 이수형 목사 취임 강원도기독교총연합회 21대 회장에 이수형 목사 취임 이수형 목사 “강원도와 함께 다음세대 사역과 통일한국 초석 이룰 것” [시사타임즈 = 양동현 기자] 강원도기독교총연합회 제 21대 회장에 이수형 목사(순복음춘천교회 담임)가 취임했다. 이와 관련해 2020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감사예배가 지난 5월 22일 순복음춘천교회에서 열렸다. 총회 개회예배는 김흥구 목사(원주기연 회장)의 사회로 김인범 목사(횡성기연 회장)의 기도, 김미열 목사(강기총 회장)가 사도행전 20장 2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세상을 축복하는 강기총’ 이란 제목의 설교를 했다. 또한 오의석 목사(춘천기연 회장)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홍장희 목사(화천기연 회장)는 코로나 종식과 사회안정을 위하여, 손호경 목사(정선기연 회.. 더보기
법원, 새봉천교회 조인훈 목사 측 당회결의 효력 인정…세 장로가 낸 당회결의효력정지 건 기각 결정 법원, 새봉천교회 조인훈 목사 측 당회결의 효력 인정…세 장로가 낸 당회결의효력정지 건 기각 결정 [시사타임즈 = 엄무환 국장]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재판장 한경환, 이하 법원)가 지난 6일 새봉천교회 세 장로(이OO, 강OO, 윤OO)가 당회장인 조인훈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당회효력정지가처분 건(2020카합20447 효력정지가처분)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원의 결정문에 의하면 세 장로가 법원에 당회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이유는 “채권자들(세 장로들)은 채무자 교회(새봉천교회)의 2017. 11. 5.자 당회 결의로써 장로로 선출되었고, 위 선출결의 효력 유무 등에 관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행정소송 사건에서 2019. 12. 10.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재판국이 ‘채권자들이 채무자 교회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