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새봉천교회 조인훈 목사 횡령 건 ‘혐의없음’ 결정
검찰, 새봉천교회 조인훈 목사 횡령 건 ‘혐의없음’ 결정 ┃검찰, 조인훈 목사에게 사문서 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사기 건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을 내렸을 뿐 아니라 횡령에 대해서도 ‘혐의없음’ 결정 ┃이유, 봉천교회 재정부장이었던 피의자 김O일이 교회자금을 지출함에 있어서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했다거나, 사적으로 사용한 내역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김O일의 범행에 피의자 조인훈이 공모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시사타임즈 = 엄무환 국장] 새봉천교회 조인훈 목사에게 검찰이 횡령 건에 대해서도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이O광 장로 등 옛 봉천교회 소속의 장로 네 명이 조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문서 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에 대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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