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日, 더 이상 독도를…”
- - 왜 이런 말이 반복 되는 것인가! -
[시사타임즈 = 이을형 박사] 일본은 3월26일 작년에 이어 고등학교 교과서에 독도에 관한 기술이 더 늘어났다. 21종 가운데15종이 독도에 관한 것인데 3종은 이번이 처음으로 등장시키고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안쪽에 독도를 표시한 지도와 사진을 등제시키고 독도를 자기네 땅인데 한국이 일방적으로 점거 하고 있다는 망발을 하며 그전보다도 더 많은 자료를 게재하고 있다.
그 러면서 끈질긴 대화와 병행해서 UN안보리 또는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해 독도문제를 해결 한다는 중학교교재에 ‘불법점거’라는 표현보다는 약하나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기술하고 있다. 참으로 못 말리는 사람들이다. 또한 군위안부 문제에 있어서는 12종의 역사교과서 중에서 9종에서 기술하고 몇 교과서는 군이 관여 했다고 기술하고 있는 것은 아베수상의 언행과는 다소 다른 점도 있다.
이 러한 문제는 일본의 침략해위에서 비롯된 것에 대하여 여전히 반성은 하지 않고 오리발을 내밀며 여전히 자기들의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우리 정부의 국제법무지도 한 몫을 했다. 한일협정과 어업협정은 전형적이다. 일본과 맺은 조약들이 다 늑약(勒約)으로 조약이 아닌 것을 다 조약으로 인정하였고, 또 김대중 정부는 ‘신 어업협정’에서 ‘독도수역을 ’공동관리‘한다는 어처구니없는 실수로 일본에 독도영유권에 대한 빌미를 준 것은 참으로 한심한 일이다. 지금이라도 이 잘못 된 조약을 폐기 통고하고 새로 출발을 해야 한다.
조약 아닌 늑약을 인정한 국제법 무지가 원인제공
우 리는 일본과 맺었다는 조약은 불평등 조약인 강화도조약을 시작으로 1904년에 ‘한일의정서(韓日議定書)’나, ‘제1차, 한일협약(韓日協約), 1905년 11월17일 ‘제2차 한일협약(을사늑약乙巳勒約), 1910년 8월22일 ‘한일 합방늑약(韓日倂合勒約),들은 강박에 의하고 조약의 구성요소가 결여된 것으로 조약이라 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들은 다 황제의 서명날인도 없는 조약의 체결절차를 밟지 않은 것들이다.
대 한제국은, 1894년 발효된 황제칙령 제1조는 [조약의 비준서에 황제의 서명과 국새의 날인이 있어야 유효하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위의 늑약들에서 황제의 서명이나 국새의 날인은 찾아 볼 수 없다. 이는 조약이라 할 수 없는 휴지에 불과 한 것이다. 일본은 제멋대로 자기들의 양면괘지에 제멋대로 문서를 손수 작성하고, 조약의 체결절차도 밟지 않은 것을 마치 다 조약형식을 갖춘 것인 양, 제멋대로 조작, 날조했던 것이다.
고 종황제나 순종황제가 그 어느 곳에도 조약비준서에 서명하거나 국새를 낙인 한 적이 없다. 그런대도 그들은 이를 은폐하기위해 고종황제와 순종황제를 유폐시키고 협박과 강제로 말을 할 수 없게 했다. 그러고선 황제의 서명과 국새의 날인을 위조하고 문서를 날조하여 “황제가 나라를 일본에 바쳤다”고 내외에 거짓 선전하며, 그것도 모자라 헤이그 밀사사건 후 고종황제를 폐위시키고 다시 고종황제를 시해(弑害)까지 한 천인공노 할 만행을 했던 것이다.
국 가의 주권을 잃은 순종황제는 세상과 소통 할 수 없는 외롭고 쓸쓸히 연금된 삶을 사시다가 1917년 순종황제는 임종을 앞두고 분명하게 유언으로 “짐은 합방늑약에 서명과 국새낙인을 한 적이 없다” “이 사실을 널리 알려라”고 말씀하시고 운명한 사실은 온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이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조약 절차의 구성요소가 결여되고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것이고 조약이 불성립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일 본은 허위와 날조로 대한제국을 침탈한 것을 알린 것이다. 분명한 것은 대한제국과 일본 간에 진정한 조약은 없었고 늑약만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늑약을 우리나라는 ‘한일 협정’ 때나, ‘신 어업협정’때도, 국제법무지로 국가의 품위나 위상에 크나큰 상처와 손실을 안겨 줬을 뿐 아니라 국가위상과 국가와 국민에게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한 일협정 기본조약 제2조[구 조약의 무효]에서 ‘1910년8월22일 이전에 대한제국과 일본제국간에서 체결된 모든 조야 및 협정은 이제 무효인 것이 확인되었다’고 하여 조약 아닌 기존의 늑약을 무효로 한다고 하여 위의 조약이, 조약이었음을 우리 측 대표가 인정 한 것이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인 것이다. 국제법 무지가 하늘에 닿아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모든 것을 망쳐버리고 국가배상이나 개인의 노동에 대한 보상이나 배상다운 배상을 일본은 비켜가게 되는 영악함을 보이며 독도문제 군위안부문제 등 받아야 것들이 아 엉망이 되게 한 것이다. 이 점은 정부와 외교담당자가 크게 각성해야 할 점이다.
일본에서 처음 들은 ‘독도 공동관리’
필 자는 일본에 유학 가서 10여년을 거주한 관계로 저를 만나는 사람 중에 가끔 “당신은 일본에서 유학을 했으니까 친일적인 사람이 아니냐! 고 묻는 이가 종종 있다. 이에 저의 답은 저가 일본을 떠나기 몇 일전 일본에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많은 분 중 아오기 마사히사(靑木正久)중의원 의원을 만나 뵈었을 때 분명히 말한 바가 있다. 아오기(靑木正久)의원도 똑 같은 질문을 하여 저는 분명히 그 자리에서 "일본에 많은 친지와 존경하는 스승이 계시지만 귀국해서는 친일도 반일도 아닌 지일파로서 정론을 펴겠다"고 말하였다.
당 시 아오기(靑木正久)의원은 일본 중의원의원이면서 일본 법무성 정무차관을 하고 계신분이다. 필자가 아오기(靑木正久)의원을 만남은 명대 후배인 옛날 일본의 다이묘(大名)의 후손인 고야마 이사무(小山 修)친구가 사는 사이다마 현(崎玉縣)요시가와시(吉川市)에 있는 친구 집에 잠시 들려 슬 때, 친구 따라 동내를 구경하다 선생 댁 앞을 지나게 되어 마침 아오기(靑木正久)의원이 집밖에 나와 계셔서 친구와 같이 의원 댁에서 잠시 만나 뵌 것이 첫 대면이었다.
이 곳은 아오기(靑木正久)의원의 선거구라서, 고야마 이사무(小山 修)친구와는 친밀한 관계였다. 선생은 자민당에서도, 영어, 독어 불어를 구사하는 3명 중 한 분으로 실력이 있고 깨끗하고 훌륭한 선비풍의 의원이었기에 일본 외무성의 외상 물망에도 올랐을 정도로 실력 있는 의원이셨다.
필 자는 1979년 1월3일 귀국을 앞두고 아오기(靑木正久)의원을 비롯해서 당시 민사당(民社黨) 서기장이신, 와다하루오(和田春夫)의원, 가라다니 미지가스(柄谷道一)의원님들께 유학하면서 학술자료 수집에 편의를 제공해주신데 감사하여 작별인사차 중의원의원회관으로 찾아뵈었을 때, 아오기(靑木正久)의원은 선거구민과 대화를 나누고 계시다가 저를 보자 선거구민을 물리치고 저와 40여 분 간, 대화를 나누었다.
저 가 일본에 유학 와서 여러 가지 좋았던 일 곤욕스러웠던 일들을 이야기도 나누고 연구목적 이외의 활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는 ‘출입국관리법’에 저가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민단간부(P씨)의 모함으로 출입국관리문제가 야기되었을 때, 일본 친구와 지도교수 등 여러분의 도움도 많았지만, 아오기(靑木正久)의원이 많이 도와준데 대하여 감사하다는 이야기며, 앞으로 귀국 후의 진로문제, 한일 간에 우호적 친교 등에 대하여 많은 말을 나누었다.
대 화가 끝난 후 저가 일어서자 아오기(靑木正久)의원은 느닷없이 “독도를 공동 관리 하면 어떻겠습니까!”고 저에게 말을 해서, 저가 당혹한 일이 있다. 고매한 인격을 지닌 아오기(靑木正久)의원이 저가 귀국을 앞둔 인사차 방문한 곳에서 말이었기에 서다. 이러한 말을 저에게 하는 것은 아마 저가 귀국하게 되면 요직에라도 나갈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한 말인 것 같은데, 저는 분명히 일어선 채로 독도는 우리영토이기 때문에 이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말하고 의원 회관을 나왔다. 이 때 필자는 일본이 독도문제를 최소한 ‘공동관리’가 목표였던 것을 알 수 있었다.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지리적으로도 우리의 고유의영토이다.
“독 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한국의 고유 영토이다. 잘못된 한일협정과 어업협정 등을 폐기 통고를 하고 일본의 침략야욕을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아니 된다. 우리 영토주권을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의 독립권이나 자주권이 침해를 입을 수 있기에서다.
일 본은 ‘영토주권대책기획조정실’을 새로 설치하고 센카쿠 전담부서를 2월5일 발족 시킨다 하나 우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또 중 고교 교제에 독도를 게제 한다고 해서 우리고유의 영토를 넘보는 일본의 침략근성에 우리는 의연하게 엄연한 우리영토를 수호해 가는 단호한 우리의 주장을 펴고 가는데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오류가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
독 도는 삼국시대부터 우리영토이지 일본이 꼼수로 한 때는 무주지(無主地)라고 하다가 무주지가 아님을 알자 억지 춘향을 만들며 우리의 심기를 불편 하게 하는 일본을 경계해야 한다. 일본의 독도에 대한 주장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어불성설이며 일본영토 편입은 국제법상도 무효인 것이다. 일본은 1696년 ‘다케시마 일건(竹島一件)’과 1870년 조선국 교제시말 내탐서(朝鮮國交際始末內探書),1877년 태정관(太政官)문서를 통해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니라는 점을 공식인정한 일본이다.
일 본은 우리 독도를 유엔안보리나 국제재판소를 통해 독도문제를 해결 한다는 말도 말이 되지 않는다. 독도는 우리 고유의 영토인데 무엇 때문에 그리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독도는 안보리나 국제사법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데서 그런 필요성을 찾지 못한다. 독도가 우리 영토라는 것은 우리나라와 일본의 여러 문헌과 사료, 지도에 잘 나타나 있다. 필자도 일본에서 3백수십의 지도를 봐 왔다. 일본인은 그 당시 필자와 대화한 한 연구원은 무주지이기 때문에 일본이 선점했다고 하다가 고종황제의 칙령 41호를 보고나서 다시 말을 바꾸는 일본의 야비하고 교활성을 볼 수 있었다.
일 본의 양심 있는 학자들도 “독도는 일본 땅이 아니다.” “일본은 하루 빨리 독도영유권을 철회해야 한다.” 지난26일에도 도쿄대(東京大)명예교수 와다 하루키(和田春樹)교수는 ‘동북아시아 영토문제’ ‘어떻게 해결 할 것인가’에서 “이룰 전망이 없는 (독도영유권)주장을 계속해서 한일관계, 일본인과 한국인의 감정을 점점 더 악화시키는 것은 어리석음의 극치”라 주장하고 있지 않은가. 와다 하루키(和田春樹)교수는 양심적으로 1905년 1월 일본의 강압적인 한국병합의 전조로 행해진 것을 지적하고, 일본에서 이 주장을 논박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절대 철회 되는 일이 없을 것을 말하고 있음을, 일본 위정당국도 귀담아 들어야 할 말이다.
일본은 더 이상 우리 고유영토인 독도를 넘봐서는 아니 된다.
이을형 박사 프로필
숭실대학교 졸업 1978년 일본 메이지대학법학부박사(노동법) 학위 취득-일본전체에서 5번째 학위논문통과(외국인으로선 최초) 1979년 귀국, 전주대 교수(초대 법정학부 회장) 1982년 숭실대 법대 교수(초대 법대학장 역임 국제노동법정책학회 초대 회장 역임 한일교류문화협회 회장 역임 노동부 정책 자문위원 역임 현재 본지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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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을형 박사 (전 숭실대 법대 교수, 본지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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