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재판국, 서울교회 신임투표 관련 재재심건 판결문에서…‘관련 규정이 무효임은 분명하다’
총회재판국, 서울교회 신임투표 관련 재재심건 판결문에서…‘관련 규정이 무효임은 분명하다’ ┃총회재판국, 서울교회 안식년제 규정 중 제2조 1항(휴무의 강제성)과 제3조(신임투표와 재시무)가 무효임은 분명하다 ┃총회헌법위, 헌법, 규정, 규칙 등에 근거하여 각 교회가 자체 정관을 제정할 수 있지만 그러나 목사, 장로, 집사, 권사를 신임 투표로 사임시킬 수 없다...상위법규에 위배되면 하위법규는 무효이다 ┃법률전문가들, 헌법위 해석은 ‘상위법에 위배된 하위규범은 무효’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서울교회 안식년제 규정(안식년 및 신임투표 규정)은 총회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당연 무효라는 것이다 ┃다른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헌법위나 총회재판국이 서울교회 안식년 및 신임투표 규정이 ‘무효’라고 밝힌 해석과 판결에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