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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회

법원, 총회행정쟁송재판부 판결 효력정지 결정…박노철 목사 서울교회 대표자 지위에 있다 법원, 총회행정쟁송재판부 판결 효력정지 결정…박노철 목사 서울교회 대표자 지위에 있다 ┃법원, 채무자인 통합 총회의 주장 받아들이지 않아 ┃법원, 박노철 목사의 목사 고시와 서울교회 위임목사 청빙 등 별 문제없다 ┃법원, 목사 장로 안식년 규정은 교단헌법 및 헌법시행규정에 반하여 무효로 봐야 ┃법원이 효력정지 결정한 이유,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며 실체상으로도 현저히 정의 관념에 반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볼 여지가 있다” [시사타임즈 = 엄무환 국장] 2월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재판장 이제정 판사, 이하 51민사부)가 서울교회가 채권자로 된 신청은 각하하고 박노철 목사가 채권자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총회장 최기학 목사)를 상대로 통합총회행정쟁송재판 2017.9.11.자 .. 더보기
서울교회 목사·장로 안식년 규정은 신임투표 포석…법원은 무효 판시 확정, 총회재판국은? 서울교회 목사·장로 안식년 규정은 신임투표 포석…법원은 무효 판시 확정, 총회재판국은? ┃서울고법, 서울교회 안식년제 규정 ‘무효’ 판시 ┃오정수 장로측, 자신들 입맛에 맞는 것 오케이, 불리한건 무시 처사 ┃안식년제 규정, 서울교회 공동의회에서 결의한 기록 확인되지 않아 ┃안식년제 규정에 대한 총회재판국의 무효 확인 절대적 필요 [시사타임즈 = 엄무환 국장] 서울교회 목사·장로 안식년제 규정의 유·무효와 관련하여 박노철 위임목사 측과 오정수 장로측이 결코 물러설 수 없는 진검승부를 벌이고 있다. 이 사안이 서울교회 사태를 초래한 원인임과 동시에 그 결과에 따라 양측 중 한쪽이 회복하기 어려운 결정적 치명상을 입을 가능성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서울교회 건물 전경 (c)시사타임즈 현재까지의.. 더보기
[기획특집①] 서울교회 사태를 진단한다(2)…서울교회의 바벨탑 무너뜨리기 신호탄 [기획특집①] 서울교회 사태를 진단한다(2)…서울교회의 바벨탑 무너뜨리기 신호탄 ┃예배실 전기 끊고 한겨울에 에어컨가동, 영상 틀어 예배방해 ┃18장로측이 일으킨 1·15사태, 교인들의 가슴에 큰 상처 남겨 ┃서울교회 안 바벨탑 무너뜨리는 신호탄이 되기도 ┃서울교회 사태, 한국교회 향한 메시지 있어 [시사타임즈 = 엄무환 국장] 2018년 기획특집 첫 번째 시리즈로 “서울교회 사태를 진단한다”는 제목의 글이 나가자 많은 분들이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 주었다. “엄 목사님 매우 날카롭게 성경적 관점에서 분석한 기사 감사합니다”, “잘 보셨네요. 도저히 장로교회라고 할 수 없지요. 한 사람이 교회재정을 움켜쥐고 주무르는가 하면 자기들이 청빙한 목사를 모함하고 내몰 수 있을까. 세속화된 교회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더보기
[기획특집①] 서울교회 사태를 진단한다…‘18 vs 8’의 양측 진영 분석 [기획특집①] 서울교회 사태를 진단한다…‘18 vs 8’의 양측 진영 분석 ┃‘18대8’의 싸움…‘골리앗과 다윗’의 싸움 연상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느냐’가 승부의 열쇠 ┃서울교회 사태는 한국교회 개혁의 모델 ┃한 측에는 구원, 한 측에는 심판이 있을 것 [시사타임즈 = 엄무환 국장] 서울교회(박노철 목사) 사태와 관련하여 오는 16일 예장 통합 총회재판국(국장 이만규 목사)의 재심 심리가 재개된다. 16일은 지난 해 1월15일 박노철 목사측이 오정수 장로측에 의해 서울교회 건물에서 내쫓김을 당한 지 만 1년이 되는 의미있는 날이다. 따라서 는 2018년 새해 기획특집으로 서울교회 사태의 지난 1년간을 되짚어보는 ‘서울교회 사태를 진단한다’는 제목으로 이번 한 주 동안 매일 한 차례씩 다루기로 했.. 더보기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측 교인들이 맞이한 2018년…박 목사,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측 교인들이 맞이한 2018년…박 목사,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오정수 장로측 교인들, 엘림관 예배실 들어와 욕설까지 ┃박 목사측, 주일 3부 예배 서울교회 옆 돌계단에서 드려 ┃루터 영화 관람, 함께 식사하며 송구영신예배 준비 ┃오는 16일 총회재판국 서울교회건 재심판결 내릴 듯 [시사타임즈 = 엄무환 국장]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측 1천여 명의 교인들이 서울교회 정문 맞은편에 위치한 엘림관에서 드려진 송구영신예배를 통해 2017년을 보내고 새로운 2018년의 출발을 시작했다. 박 목사의 인도로 시작된 이날 예배는 예배 기원과 사도신경 신앙고백, 참회의 기도, 성악가이자 서울교회 할렐루야성가대 지휘자인 고성진 피택장로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특송과 온 교인들이 일.. 더보기
서울교회 18장로측, 법원의 간접강제 판결도 무시… 박노철 목사 측의 17일 본당 진입을 막다 서울교회 18장로측, 법원의 간접강제 판결도 무시… 박노철 목사 측의 17일 본당 진입을 막다 ┃법원, 박 목사측 교회진입 막을시 각각 20만원씩 지급하라 ┃박 목사의 본당 예배 인도시 고성 욕설 몸싸움 할 경우에도 동일 ┃박 목사측 본당 진입 시도 때 18장로측 채무자 25명은 안보여 ┃간접강제 결정에 이어 2차 예배방해 가처분신청과 예배 방해한 80억 집단손해배상 소송건 결정도 곧 나올 것으로 전망 [시사타임즈 = 엄무환 국장]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측이 12월17일 오후 3시경 본당 건물 진입을 시도했다. 이같은 시도는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재판장 이제정 판사, 이하 법원)가 내린 간접강제 결정(사건 2017타기100075 간접강제)에 따른 조치였다. ▲박노철 목사측 본당 진입 시도를.. 더보기
서울교회 관련 통합 총회재판국 결정에 담긴 의미…양측의 손발을 묶고 법리적 판단하겠다는 것 서울교회 관련 통합 총회재판국 결정에 담긴 의미…양측의 손발을 묶고 법리적 판단하겠다는 것 ┃9.11 총회행정재판국의 판결효력정지 결정과 ┃박노철 목사의 세 가지 권한 제한 결정은 모순 ┃일각에선 정치적 입김에 휘둘린 게 아니냐는 의혹받기도 ┃이만규 재판국장, “철저하게 법리적 판결하겠다” [시사타임즈 = 엄무환 국장] 지난 11월16일 예장통합 총회재판국(국장 이만규 목사, 서기 기노왕 장로)이 결정하여 통보한 서울교회 재심개시 결정(재심 제102-09호)은 박노철 목사측과 반대측인 오정수 장로 양측의 손발을 완전히 묶어놓고 법리적 판결을 내리기 위한 특단의 조치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총회재판국의 결정과 관련하여 일각에선 법적으로는 물론 상식적으로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더보기
[단독] 서울교회 이종윤 원로목사 출교 처분 판결…하늘높이 올랐던 명예, 땅바닥으로 추락! [단독] 서울교회 이종윤 원로목사 출교 처분 판결…하늘높이 올랐던 명예, 땅바닥으로 추락! ┃서울강남노회재판국, “피고인 이종윤은 출교한다” [시사타임즈 = 엄무환 국장] 한국교회 10대 설교가로 선정된 신학자요 목회자인 서울교회 이종윤 원로목사에게 출교 처분 판결이 내렸다. 예장 통합 총회 헌법 권징 편을 보면 교회와 교단의 질서 유지를 위해 내릴 수 있는 최고의 징벌이 출교이다. ▲서울교회 전경 (c)시사타임즈 ◆ 강남노회재판국, “이종윤 목사 출교판결 이유는 총회헌법 또는 제 규정에 정해진 중대한 의무 위반했기 때문” 서울교회 상위기관인 서울강남노회(노회장 김재남 목사, 서기 김명헌 목사, 이하 강남노회) 재판국(재판국장 최기서 목사, 서기 오경환 목사)은 11월23일 서울교회 박두호 장로 외 8인.. 더보기
총회 재심 재판국 서울교회건 재심 개시 결정 총회 재심 재판국 서울교회건 재심 개시 결정 ┃16일 총회 전체 회의 통해 결정…원심 판결도 효력 정지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 측 교인 1566명, 탄원서에 서명 ┃박 목사 측, 18장로 측이 행정재판 판결을 이용 교회질서 파괴 [시사타임즈 = 엄무환 국장]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측은 지난 9월26일부터 10월16일까지 재심개시 및 집행정지를 위한 탄원서에 서명한 교인이 1,566명이라고 밝혔다. 박 목사측은 교인들이 서명한 탄원서를 10월16일 총회에 전달했다. ▲삼성세무서에 제출한 탄원서 (c)시사타임즈 탄원서에서 박 목사측 교인들은 “서울교회 사건과 관련하여 지난 9월11일 총회재판국 행정분과에서 총회를 앞두고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불의한 재판에 대하여 제102회기 총회 기간에 1,500여 명의 총대님.. 더보기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 세 가지 핵심 사안 짚어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 세 가지 핵심 사안 짚어 ┃첫째, 위임목사청빙 무효 소송건 ┃둘째, 서울교회 목사/장로 재신임을 위한 안식년 무효 소송건 ┃셋째, 장로 선택을 위한 공동의회 결의 무효 소송건 [시사타임즈 = 엄무환 국장] 지난 9월11일 예장 통합 총회재판국 행정쟁송재판분과(당시 분과장 노성국 장로, 이하 행정재판부)는 서울교회 노문환 장로 외 3인이 서울강남노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박노철 목사 청빙허락 결의 무효 확인소송 건)”(사건번호: 제101-07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한 바 있다. 1.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강남노회가 2011년 11월 8일 제49회 정기회에서에서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에 대하여 한 서울교회 위임목사 청빙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제3자 소송참가인 서울교회 박..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