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재판국, 서울교회 관련 행정재판 판결 뒤엎다…박노철 목사 측 세 건 모두 완승
총회재판국, 서울교회 관련 행정재판 판결 뒤엎다…박노철 목사 측 세 건 모두 완승 ┃총회재판국, 박노철 목사 청빙 유효 판결 ┃총회재판국, 서울교회 목사 장로 안식년제 규정 무효 ┃총회재판국, 서울교회 장로 피택 15명에 따른 공동의회 결의 유효 ┃박노철 목사측, 15명의 피택 장로 임직식 3월 4일 오후4시 거행 [시사타임즈 = 엄무환 국장] 예장통합 총회재판국(국장 이만규 목사, 서기 기노왕 장로)이 서울교회 관련 재심 판결에서 지난 해 9월11일에 내렸던 총회행정쟁송재판분과(당시 분과장 노성국 장로, 이하 총회행정재판부)의 판결을 모두 뒤엎었다. 즉 박노철 목사의 청빙 유효, 서울교회 목사·장로 안식년제 규정 무효, 서울강남노회가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 측의 요청에 의해 허락한 ‘장로선거청원 허락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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